5톤미만 어선의 출입항 신고와 어선 승선원 변동을 위한 종이 신청서는 이제 그만!
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출입항 신고, 승선원 변동 신고하세요.
출입항신고가능선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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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톤미만 어선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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낚시업종 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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낚시승객 불가능
신고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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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본인확인
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본인확인 -
2.출항등록
선박번호, 선원명부등 입력 후 등록 -
3.접수확인
등록자료 확인 및 접수 -
4.접수확인
등록조회 메뉴에서 출입항 접수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