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톤미만 어선의 출입항 신고와 어선 승선원 변동을 위한 종이 신청서는 이제 그만!

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출입항 신고, 승선원 변동 신고하세요.

출입항신고가능선박

  • 5톤미만

    5톤미만 어선 가능

  • 낚시업종불가능

    낚시업종 불가능

  • 낚시승객불가능

    낚시승객 불가능

신고절차

  • 1.본인확인

  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본인확인
  • 2.출항등록

    선박번호, 선원명부등 입력 후 등록
  • 3.접수확인

    등록자료 확인 및 접수
  • 4.접수확인

    등록조회 메뉴에서 출입항 접수확인